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에서는 2024년 연구비 지원 사업 연구과제를 모집합니다.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주요일정
접수 마감 : 3월 22일 (금)
신청 기간
2024년 2월 26일 (월) ~ 3월 22일 (금)
지원 자격
학회 평생회원으로서 국내외 논문발표를 제1저자 및 연구 책임자로 5편 이상 한 연구자
책임 및 공동연구자는 동일한 연구과제로 다른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함.
연구 형태
정책과제 및 일반연구과제 (단, 실험논문은 제외)로 한정하며 다학제/다기관 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, 최소침습 수술의 교육, 술기개발, 수술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연구 과제
[정책 과제] 정책 과제 선정 기준
다학제 또는 다기관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과제
학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/사업과 관련된 주제
향후 국내외 의료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
분야 예시
복강경 인증의 제도 정착 관련
전공의,전임의 교육 관련
보험 수가 관련
연구비
일반 과제 총 3편 (1천만원 1편, 500만원 각 2편)으로 한다.
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연구 조건 및 기간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
연구책임자는 추가 연구기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서를 연구종료예정 시점까지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.
연구책임자는 6개월 마다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 운영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심사하고, 연구의 지속, 연구비의 조정, 연구 계획의 수정 혹은 연구 종료 등을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한다.
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연구책임자 혹은 공동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1년이내에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, 또한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학회 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을 명시하여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(JMIS)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 연구 종료 후 2년내에도 결과 발표가 없으면, 소속 기관에 사실을 통보하고, 연구비 전액을 반환한다.
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(연구책임자의 퇴사 및 이직 등)에 사유서를 제출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 반환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. 단, 이직하는 기관에서 재계약 및 연구진행이 가능하다면, 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연구자가 추후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는 경우, 기 수행과제의 연구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선정단계에서 가산 점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결과보고 논문에는 “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연구 지원 사업 20○○년도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“(KSERS-YY-00)”을 명기하여야 한다.
영어논문에는 “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Supporting Program of the Korean Society of Endo-Laparoscopic & Robotic Surgery for 20○○ (KSERS-YY-00).을 명기하여야 한다.
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
사전 심사 50%, 현장 심사 50% 를 통해 최종 연구비 수혜자를 선정한다.
사전 심사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, 추계대한외과학회 중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연구 발표 session 에서 현장 발표 후 현장 심사에서 최종 결정한다.